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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나 이를 연장할 때 쓰는 용어로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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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갱신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 해지권도 생깁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의사를 나타낸 증빙만 되면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전셋값을 내릴 땐 사용하지 않겠죠??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뒤늦게 인지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해도 소용없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종료 시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아낄 수 있는데다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도 생깁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합의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합니다. 

주로 전세값이 하락했을 때 이용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하고, 만약 중간에 나가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계약해지권을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비교해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의사전달 임차인이 직접 갱신권 활용 의사표시를 해야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의사 표시가 없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서로의 의사를 표현함
중도해지 가능 가능 합의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계약갱신청구원 유무 소멸 유지 유지
전세값 변동 증, 감액 시 유지 증, 감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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