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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나 이를 연장할 때 쓰는 용어로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 해지권도 생깁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의사를 나타낸 증빙만 되면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전셋값을 내릴 땐 사용하지 않겠죠??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뒤늦게 인지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해도 소용없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종료 시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아낄 수 있는데다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도 생깁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합의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합니다.
주로 전세값이 하락했을 때 이용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하고, 만약 중간에 나가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계약해지권을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비교해보기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합의갱신 | |
의사전달 | 임차인이 직접 갱신권 활용 의사표시를 해야함 |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의사 표시가 없음 |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서로의 의사를 표현함 |
중도해지 | 가능 | 가능 | 합의 |
중개수수료 | 임대인 부담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부담 |
계약갱신청구원 유무 | 소멸 | 유지 | 유지 |
전세값 변동 | 증, 감액 시 | 유지 | 증, 감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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