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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비용 안내

둘째 계속이 2024. 8. 12. 22:25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검사 비용안내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

 

 

 

 

자동차 검사비용 안내

검사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시륜 등)

2020년 7월 1일 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검사비용 표 

(단위 : 원, VAT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 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안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 명의자를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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