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 2군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사고이력 확인하기,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질문2 사고이력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http://www.carhistory.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알면 좋은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해 알기 (4) | 2024.08.06 |
---|---|
자동차 검사 과태료 (0) | 2024.08.05 |
코웨이 정수기 렌탈 프로모션 (0) | 2024.08.04 |
경기투어패스 티몬, 위메프 구매자 경기도에서 긴급지원 (0) | 2024.08.03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