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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알아보기

선거구를 관리규약으로 확정하고, 동별대표자 자격충족을 확인하였다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비슷한 문의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동별대표자 선출 후보자 우선순위사례1함께 보면 좋은 글  동별대표자 선출 후보자 우선순위동별대표자는 소유자, 세입자, 동대표를 했던 사람 등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입주자2. 입주자(중임자)3. 사용자(임차인을 말합니다.) 영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같은 조제1항에 ..

주택관리 2025. 3. 16. 12:55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출 알아보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출방법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1)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2)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3)동별 대표자선출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경우함께 보면 좋은 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1. 동별대표자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한다"   ..

주택관리 2024. 11.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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