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를 관리규약으로 확정하고, 동별대표자 자격충족을 확인하였다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비슷한 문의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동별대표자 선출 후보자 우선순위사례1함께 보면 좋은 글 동별대표자 선출 후보자 우선순위동별대표자는 소유자, 세입자, 동대표를 했던 사람 등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입주자2. 입주자(중임자)3. 사용자(임차인을 말합니다.) 영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같은 조제1항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출방법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1)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2)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3)동별 대표자선출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경우함께 보면 좋은 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1. 동별대표자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