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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를 관리규약으로 확정하고, 동별대표자 자격충족을 확인하였다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비슷한 문의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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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 후보자 우선순위
동별대표자는 소유자, 세입자, 동대표를 했던 사람 등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입주자
2. 입주자(중임자)
3. 사용자(임차인을 말합니다.)
영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같은 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제1선거구(100세대 거주)
구분 | 후보자 | 투표자 수 | 득표자(득표수) | 당선자 |
2인 | A, B | 51명 이상이어야 함 투표자수가 51표 |
A(30), B(21) | A |
1인 | A | 51명 이상이어야 함 투표자수가 51표 |
찬성 30표 만약 찬성이 25표라면 당선안됨.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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