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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알아보기

둘째 계속이 2025. 3. 16. 12:55

선거구를 관리규약으로 확정하고, 동별대표자 자격충족을 확인하였다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비슷한 문의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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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알아보기

 

 

 

 

동별대표자 선출 후보자 우선순위

동별대표자는 소유자, 세입자, 동대표를 했던 사람 등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입주자

2. 입주자(중임자)

3. 사용자(임차인을 말합니다.)

 

영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같은 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제1선거구(100세대 거주)

 

 

구분 후보자 투표자 수 득표자(득표수) 당선자
2인  A, B 51명 이상이어야 함
투표자수가 51표
A(30), B(21) A
1인 A 51명 이상이어야 함
투표자수가 51표
찬성 30표
만약 찬성이 25표라면 당선안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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