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선출 알아보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출 알아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

1. 동별대표자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동별 대표자 선출 : 기본요건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각종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았을 경우

- 공동주택 관리법 ,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제15조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포함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른 소유자의 결격사유(소유자와 대리인 모두 결격사유 판단 대상)

   공유자의 경우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결격사유 판단 대상

   예) 부부가 해당주택을 1/2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및 관리주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

-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하여 관리비등을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위의 체납 사유로 당연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중에 있는 사람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의결기구로써

     관리업무 전반의 감독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구성 대상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4.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5.  1~4번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과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요구를 통지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대표자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구성

 

회장 1명

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현황이 기재된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기때문에 

보완요구를 이유로 반려하면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수리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함.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입주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

-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1. 해당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구성 또는 공구에 따라 부분구성 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할 것

**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가격 요건 미충족 시 퇴임 **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1. 해당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

3.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 임차인의 배우자,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 상실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 자격(1)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시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2)

 

Q.  이씨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6개월 이내에 단지 내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 새로 이사 간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를 마쳤는데요,  그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A. 동별 대표자로 2회 선출되어 그 임기를 시작한 경우에는 중도 사퇴하였거나 자동 상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별 대표자의 중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하다

 

그렇지만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3)

 

사례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자는 서류제출마감일이 사퇴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다. 

만약 해임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요구를 받아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사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출마 가능.

 

따라서 사례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4)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경우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A. 과태료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만약,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처분이라면 영제11조제4항제1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기때문에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동별 대표자 선출

 

1. 선거구 : 동별 세대수 비례/ 관리규약으로 정함

    -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결정

    - 선거구별 세대 편차는 2배 이내

    - 관리규약준칙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2. 선거권자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3. 선거원칙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4. 선출인원 : 선거구별 1인

    - 선거구별 후보자 :1명일때 =>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 선거구별 후보자 : 2명 이상일때 =>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최다 득표한 후보자

5. 동별대표자 임기 : 2년 /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보궐선거, 재선거로 선출된 경우 :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2년,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보궐선거,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중임제한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중임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도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가능

이 경우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해야 함

후보자 중 중임에 해당하는 사람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동별 대표자 해임 시 임원 자격 자동 상실

관리규약 절차에 따라 해임할 것. 

 

사례) 관리비를 횡령한 동별대표자 해임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경우, 동별 대표자를 직접 해임할 수 있을까??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대표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만장일치로 의결한다고 해도 직접 해임 할 수 없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도움되는 사이트

https://myapt.molit.go.kr/main/index.do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출 알아보기(1)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출 알아보기(2)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출 알아보기(3)